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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6 2015고단449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14.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제일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용인시 처인구 D에서 별장 형 주말 농장 분양사업을 한다.

1억 6천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은행에서 60억 원을 대출 받아 2억 원을 주겠다.

대출 받는 데는 약 15일 정도 소요된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액이 약 40억 원에 이르고 있었고, 추진하고 있던 전원주택 분양사업도 자기 자금 없이 대출금 등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운영자금이 부족한 데 다가 분양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들도 모두 담보로 제공되어 재산적 가치가 사실상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분양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사용할 생각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2011. 4. 14. 경 5,400만 원, 2011. 5. 6. 경 4,000만 원, 2011. 5. 9. 경 4,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3.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먼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변제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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