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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22 2014나2048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B는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고 한다)와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였고, 피고는 B가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하여 삼성카드에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삼성카드의 B에 대한 채권은 2003. 4. 30. 제우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2008. 3. 31.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 2011. 12. 28. 주식회사 아이엠에셋대부에, 2012. 9. 26.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고,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은 통지되었다.

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최종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원고의 채권양수 전날인 2012. 9. 25. 현재 위 채권의 원리금 12,052,564원과 이 중 원금 3,510,920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2.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는 B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주채무인 B의 채무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자신의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는 2002. 9. 16. 삼성카드와 변제기는 2004. 2. 15., 이율은 연 19%, 변제 방법은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정하여 347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위 대출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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