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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8 2018나298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료복사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6. 9. 6. ‘피고는 이 결정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원고에게 난방비시정계획서, 난방비시정명령 이행결과통보서, 최종행정처분통보서, 최종행정처분결과통보서(이하 위 4건의 서류를 ’이 사건 문서들‘이라 한다)를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 법원 2016카합266,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난방비채무 2,189,650원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난방비 2,189,650원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가, 2019. 4. 29. ‘피고가 난방계량기 교체공사를 하지 않고 유량계의 검침도 거부한 원고에게 관리규약 제47조의1 제5항에 따라 같은 평형 평균 난방비를 적용하여 원고의 2015. 3.분 관리비에 난방추가고지분 명목으로 2,189,650원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법원 2015가단29054 본소, 2017가단6390 반소). 위 판결에 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 소송이 계속 중이다

(이 법원 2019나24218 본소, 2019나24225 반소).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난방계량기 교체공사 거부로 인한 위반금 2,000,000원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반금 2,000,000원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10. 5. ‘피고가 원고에게 관리규약 제47조의1 제8, 9항에 따라 위반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법원 2015가단30306 본소, 2017가단114383 반소). 위 판결에 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 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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