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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2 2015나202189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피고 표시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경남진흥 주식회사(이하 ‘경남진흥’이라 한다)와의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4억 원의 채권담보를 위하여, 1986. 10. 22. 경남진흥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363,600 / 4,106,200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1986. 10. 22. 접수 제310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4. 8. 5. 부산지방법원에 경남진흥이 피고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그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경남진흥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경남진흥은 같은 법원에 피고에 대하여 위 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법원은 피고의 본소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는 경남진흥의 피고 등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라는 이유로 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경남진흥의 반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경남진흥으로부터 잔존 채무인 1억 원을 변제받은 후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라고 선고하였고[위 법원 1996. 10. 9. 선고 94가합20009(본소), 95가합24053(반소)],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은 본소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반소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경남진흥은 피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 받은 후 위 가등기를 말소하라고 선고[위 법원 1998. 11. 12. 선고 96나11105(본소), 96나11112(반소)]하였으며, 위 판결 이하 본소, 반소를 통틀어 ‘선행 판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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