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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0 2016고단3153
건설기술진흥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강서구 E 건물 5 층 507호에서 F 이라는 상호로 건설 기술자의 건설기술 경력 증을 빌려 주는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대표자로서 위 F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그 사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건설 기술자가 다른 사람에게 건설기술 경력 증을 빌려 주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4. 경 서울 강서구 E 건물 5 층 507호에 있는 F에서 건축 초급 건설기술 자인 G의 건설기술 경력 증을 주식회사 H이 대여 받도록 알선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2. 경부터 2016.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8회에 걸쳐 건설 기술자들의 건설기술 경력 증을 건설업체가 대여 받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설 기술자가 다른 사람에게 건설기술 경력 증을 빌려 주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다듬질 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건설 기술자이다.

가. I에 대한 건설기술 진흥법위반 건설 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건설기술 경력 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경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다듬질 기능사 건설기술 경력 증을 I 대표 J에게 대 여하였다.

나. K에 대한 건설기술 진흥법위반 건설 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건설기술 경력 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 경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다듬질 기능사 건설기술 경력 증을 K 대표 L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L, AB, AC, AD, AE, J, AF, AG, AH, AI, AJ, 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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