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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23 2016고단296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18:50경 고양시 덕양구 B주택 304호에서 피해자 C(62세), 피해자 D(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그곳 주방의 싱크대 칼꽂이에 보관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총길이 약 37cm, 칼날길이 약 24cm)과 과도(총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차례로 손에 들고 휘두르면서 피해자들에게 ‘이 새끼들 죽인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의 처벌불원 의사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의 처벌을 포함한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칼을 이용한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미합의(피해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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