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6. 1.경 서울 광진구 C아파트 건축공사 하도급채권자들의 대표로서 하도급채권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위 C아파트 702호, 703호(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이 사건 702호’ 등으로 표시한다)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
나. 원고 보조참가인은 2008. 6. 1.경 원고 등 하도급채권자들의 대표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등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바, 이 유치물의 보관을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위탁하기로 하고, 원고 보조참가인은 수탁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유치물을 점유ㆍ관리한다’는 내용의 ‘유치물 보관 위탁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부과되는 아파트관리비는 원고 보조참가인이 전액 부담하기로 하고, 유치물이 매각되면 그 매각대금에서 최우선 변제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아파트관리비납입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그 명의로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 납부를 고지하여 왔고,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4. 1.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를 납부하여 왔다. 라.
원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의 납부를 2014. 2.부터 2015. 4.까지는 거부하여 오다가, 2015. 5.부터 2015. 7.까지의 관리비는 납부하였다.
마. 원고 및 원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8, 13, 16, 17,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① C 아파트에는 법인격을 가진 정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