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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0 2020가단540246
사해행위취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26. 체결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보조참가인의 A에 대한 채권 1)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8. 1. 17.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과 사이에 소외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원금 30,000,000원, 보증기한 2023. 1. 17.까지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2)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 보조참가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위 보증약정상의 채무자는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원고 보조참가인이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 보조참가인이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 보조참가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데 지출한 비용, 원고 보조참가인이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를 이전 및 행사하는데 지출한 비용, 미납한 보증료, 추가보증료, 연체보증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

3) 당시 A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 4) 소외 회사는 2019. 4. 16.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변제한 것을 마지막으로 이후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9. 7. 18. 위 대출 원리금 채무 변제의 연체를 원인으로 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5 이에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9. 11. 20. D에 위 대출 원리금 30,386,846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후 429,309원을 회수하여 현재 29,957,537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한편 원고 보조참가인은 위 구상금 일부 회수로 인한 202원의 확정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현재 위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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