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7.13 2017가단51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