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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27795
공사대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28,385,000원과 이에대하여2016.9.30.부터다 갚는 날까지연 15%의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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