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1441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9.부터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9.부터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