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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20 2017가단1389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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