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19 2017가단21178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