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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2243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 2009. 10. 8.자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1543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 6. 30. 위 법원으로부터 “236,975,357원과 그 중 171,536,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종래 피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9. 29.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피고는 2010. 6. 10. 같은 달 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2. 3. 6.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채무자인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준 것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모두 무효이므로, 무자력인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명의의 가등기 및 그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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