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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3 2016재나148
가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215449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강남등기소 2001. 1. 16. 접수 제28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의 원인행위인 매매예약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3. 2. 5.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은 실질적으로 피고와 남편(원고의 부) C이 납부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이므로, 원인행위 부존재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위 법원 2003나11164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3. 11. 1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다시 원고가 상고한 대법원 2003다68123호로 사건에서 대법원이 2004. 3. 25. 그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행위인 2001. 1. 15.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거래금액을 당시 시가인 9,00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매매예약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선고 후 3회(2003. 12. 12., 2004. 4. 16., 2004. 8. 24.)에 걸쳐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매매예약을 해제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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