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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9 2014고합3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355』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4. 9. 01:00경 성남시 구에 있는 오거리 부근에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과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햄버거를 사주어 환심을 산 다음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들과 함께 성남시 구에 있는 모텔에서 술을 나누어 마시다가 2014. 4. 9. 03:30경 피해자에게 “편의점으로 술과 먹을 것을 사러 가자.”라고 제의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부근 도로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걸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다리 부위를 차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성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9. 06:00경 위 모텔의 업주로부터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퇴실을 요구받은 후 피해자 E(여, 13세) 및 피해자의 일행들과 함께 그 곳 부근에 있는 여관으로 이동하여 6호실, 2호실, 4호실에 나누어 투숙하다가 2014. 4. 9. 06:30경 위 2호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안에 있는 것을 알고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에게 “내 방으로 와라. 니가 좋으니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다가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입술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성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합215』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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