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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4 2015누4161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들은 별지 공개청구정보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같은 목록 제2, 4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없으므로 이 부분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정보에 관하여는 그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게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으며, 같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쟁점 정보’라고 한다)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 부분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쟁점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제3쪽 제5행의 “선정자들을”을 “선정자들은”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제2쪽 제17행부터 제3쪽 제17행까지, '1. 처분의 경위'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제5쪽 제17행부터 제6쪽 제7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제6쪽 제8행의 “다.”를 “나.”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9행부터 제6쪽 제1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이 사건 쟁점 정보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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