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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31 2014노2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3. 10. 26. 05:31경 남양주시 가운동 194-4에 있는 가운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 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포터Ⅱ 트럭을 운전하다가 위 트럭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중, 그 곳을 지나가는 성명 불상의 운전자들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에 의해 순찰차에 태워진 뒤 남양주시 G에 있는 D파출소로 보호조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순경 E으로부터 약 22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상태, 경찰관이 피고인을 D파출소로 데리고 간 경위 및 음주측정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E 등 경찰관이 피고인을 D파출소로 데려간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E의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경찰관 E 등이 당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D파출소를 데려간 것은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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