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2 2016고단42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일명 ‘D’), 피고인 A( 일명 ‘E’) 는 각각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 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 일명 ‘ 야 바’, 이하 ‘ 야 바 ’라고 함) 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야 바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0. 17:00 경 시흥시 F에 있는, G 공장 피고인의 기숙사 방에서, 야 바 1 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 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 기준의 범위 [ 기본영역 : 10월 - 2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