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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1 2016나2086327
공동개발비용청구 및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반소피고는 2011년 3월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고 D와 원고들에게 매물(賣物)로 나온 경기 양평군 I 임야 31,256㎡ 중 6,000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소개하였고, 피고 D 등은 분할 전 토지를 답사하고 반소피고가 만들어 온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가(假) 분할도를 통해 그 위치를 확인한 다음 2011. 5. 30. 주식회사 W(이하 ㈜ W이라 한다)과 사이에 분할 전 토지 중 400평씩을 원고들이, 250평씩을 피고 D, C가, 300평을 당심 증인 H가 각 매수하기로 하는 등 총 2,000평 원고들과 피고 D, C 및 당심 증인 H가 매수한 부분은 갑 제2호증의 3 중 ①, ②, ③, ④, ⑥, ⑧ 부분 약 1,800평과 위 매수 부분 토지에 인접한 L 도로 2,229㎡ 중 약 200평[당초 분할 전 토지의 일부였다가 2011. 5. 3. Y 임야 2,245㎡로 분할된 토지의 일부(Y 임야 2,245㎡는 2011. 5. 17. L 임야 2,229㎡로 등록전환되었다가, 2011. 10. 27. L 도로 2,229㎡로 지목이 변경되었음(을 제2호증)] 등 합계 2,000평이다. 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매매 대상 토지 전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개발부지라 하며, 이 사건 개발부지의 매수인들을 원고 등 매수인들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개발부지의 매매가격은 당초 평당 34만 원으로 하기로 하였다가 반소피고와 ㈜ W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당심 증인 X 사이의 추가 협의를 거쳐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평당 2만 원을 삭감한 32만 원으로 정해졌다(다만, 매매계약서에도 불구하고 당심 증인 X는 피고 D, C에 대한 실제 매매가격을 평당 27만 원으로 하기로 하였다

). 다. 반소피고는 원고 등 매수인들에게 매매가격 삭감액인 평당 2만 원씩(원고들 각 800만 원씩 합계 2,400만 원, 피고 D, C 각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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