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37』 피고인은 2017. 6. 7. 15:40 경 피고인이 세 들어 살고 있던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에서, 감나무의 가지를 자르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화분 20여 개를 손으로 던지고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7 고합 238』 피고인과 피해자 E( 여, 61세) 은 2017. 2. 경 혼인신고를 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17. 12:00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수양 어머니인 G의 집에서, 피해자가 그 곳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G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이유를 물었다는 이유로 “ 씨 발년, 개 좆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7. 18. 11:50 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기초 수급 생활자 통장을 숨겨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통 장 내 놓아 라, 씨발 년, 개 같은 년 아! 통장을 내 놓아라.
” 고 욕설을 하면서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수회, 양쪽 발로 피해자의 온몸과 왼쪽 다리를 수회 때렸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7. 18. 12:00 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지구대 사무실에서, 2017. 7. 17. 과 같은 달 18.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하여 피해 자가 위 지구대로 가 신고를 하고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것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