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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04 2014고합8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 22:59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빌라 5동 계단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사용하여 3층 계단에 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의류, 텔레비전, 여성용 신발 등에 불을 지르고, 4층 옥상으로 올라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빌라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환기구 덮개에 불을 질렀으나, 출동한 경찰관과 피해자에 의하여 건물에 불이 옮겨 붙기 전에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방화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르려고 한 것으로서, 피해자 등에 의하여 곧바로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큰 인명ㆍ재산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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