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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7 2014고합126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8. 00:17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호프집 앞 노상에서 그 직전 피해자에게 구애하였으나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청테이프, 비닐 등을 호프집 외벽의 창문틀에 놓고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창문 유리 등을 일부 소훼하였으나, 불이 건물에 옮겨 붙기 전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연소 가능성 등 검토 보고)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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