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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1 2014고합881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경 알콜중독 치료를 위하여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병원장 E 운영의 ‘F병원’에 입원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14:00경 몰래 병원을 빠져나와 술을 마시고 왔다는 이유로 위 병원 보호사에 의하여 주취자 안정실에 격리되자 화가 나 윗옷 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안정실에 있던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위 병원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불이 건물에 옮겨 붙기 전에 병원 보호사 등에 의해 진화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초래할 위험이 크다.

특히 피고인이 방화를 시도한 장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만약 불길이 즉시 진화되지 않았으면 커다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상 피해도 경미하다.

위 동종 전과는 약 15년 전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다.

당시 보호사였던 증인 G, H의 각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독방에 갇힌 상태에서 대변이 마려운데도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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