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20:4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부평 삼거리 쪽에서 부평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고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 여, 48세) 운전의 E 싼 타 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리어도 어 판금 ( 좌) 등 수리비로 9,472,1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Ⅱ 화물 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