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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5고단66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11. 23:05 경 위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여 자동차 전용도로 인 올림픽대로 상을 동작대 교 방면에서 한강 대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이때 같은 방향 1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44 세) 가 운전한 D 로 체 택시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해차량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좌측으로 튕겨 나가면서 좌측에 설치된 분리대를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와 뒷자리에 동승한 승객인 피해자 E( 여, 27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가 약 780,6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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