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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5고합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97』 피고인은 2011. 4. 19.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C 1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여, 48세)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수놀이를 해서 이자를 넉넉히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약 1,150,000,000원 상당 채무가 있어 그 채무 변제가 시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17,4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3. 1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합계 671,83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118』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일수놀이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화성에 있는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이라 내 뒤를 봐주고 있어서 걸릴 일이 없다. 나는 주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건물이나 가게 등으로 담보를 확실히 받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10일마다 2부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10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그 채무 변제가 시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0.경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3.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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