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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1.12 2020고단4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425』 피고인은 2020. 3. 16. 22:36 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D에 있는 E 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020 고단 474』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2. 26. 07:30 경 여주시 G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의 부모에게 전화를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손수레에 빨간색 페인트 스프레이를 뿌리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여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4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1부 『2020 고단 4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운전면허 조회 현장사진, 사진, CCTV 영상 CD,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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