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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2.03 2019고단20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2026』 피고인은 2016. 8.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9. 5. 21.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4. 01: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제시 황산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부터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 2155』 피고인은 2016. 8.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5. 21.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9.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01:07 경 전주시 완산구 완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단 20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20 고단 21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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