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음주 운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6.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30.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612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8. 08:15 경 경기도 여주시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선사 길 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799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13. 2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D 소재 E 주유소 앞길에서 F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녹취록
1. 각 내사보고
1. 각 현장사진
1.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