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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6 2015고정3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0. 23:25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모텔 앞 노상에서 음주를 기화로 도로에 뛰어들어 피해자 D(29 세) 이 운행 중인 E 렌트카의 앞을 가로막아 세운 뒤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유턴해 돌아가라 ”며 범퍼 위에 올라가고 차량 보닛을 손으로 내리쳐 보닛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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