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686』 피고인은 2018. 9. 12. 19:3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월세 방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대인들에게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EF쏘나타 택시의 보닛을 양손으로 수회 내려치고, 발로 위 택시 앞 범퍼를 수회 찬 후, 피고인을 피해 앞으로 진행하는 위 택시를 뒤 따라가 다시 발로 위 택시의 뒤 범퍼를 수회 차 위 택시의 보닛, 앞 범퍼, 뒤 범퍼 등에 수리비 82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352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23. 16:4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연구소 앞 도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H(37세) 소유의 I SM7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인 것을 보고 만취한 상태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용차 보닛에 올라가고, 주먹으로 승용차 보닛을 약 3~4회 내리쳐 보닛에 긁힌 흔적을 내는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37세)이 피의자의 위 제1항과 같은 재물손괴행위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약 3회 밀치고, 가방으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약 3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약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2018고단3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차량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