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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2.12 2019고단123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9. 8. 19. 23:50경 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 중이던 E 카렌스 승합차의 앞을 가로막아 멈춰 세운 다음 발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 및 조수석 문 부분을 걷어차는 등 308,44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9. 8. 20. 00:05경 사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 중이던 I 카니발 승합차의 앞을 가로막아 멈춰 세운 다음 위 승합차의 보닛에 올라가 주먹으로 보닛을 수회 내리치고, 위 승합차의 앞 유리 부분을 주먹과 발을 번갈아 가며 수회 내리치는 등 수리비 1,303,03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9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차량을 손괴한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정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주취 상태에서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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