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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7고정203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 08:46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24 세) 가 운행하던

E 승용차를 가로막아 세운 후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빌려 달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라이터가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차량 보닛을 수회 내리쳐 위 승용차량에 수리비 541,145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검찰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보고)

1. 경찰 수사보고(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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