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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21 2017고단273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21:05 경 광명 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 D(56 세) 이 안전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지고,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에 쿠스 승용차에 다가가, 위 승용차의 보닛에 부착된 부착물을 손으로 잡고 돌리는 방법으로 보닛에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수리 비 404,424원 상당이 들도록 위 보닛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동 종 전력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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