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4 2020고단13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314』 피고인은 2019.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 접속하여 아이폰8 플러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물품 대금 280,000원을 보내주면 아이폰8 플러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8 플러스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아이폰8 플러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4.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D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2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5. 5.경까지 피해자 58명으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합계 16,00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581』 피고인은 2020. 4. 8.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로 B 어플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닌텐도 스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닌텐도 스위치를 보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G)로 닌텐도 스위치 대금 명목으로 2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합계 1,39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