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6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2. 4. 21:50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수완우미린2차아파트 208동 앞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골프가방을 들고 가던 피해자 D(56세)를 들이받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사모님께 연락하여 내려오시게 해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고, 골프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가격하고, 오른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