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580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2. 3.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3.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다시 2013. 11. 24. 23: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KS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서구 덕흥동에 있는 유덕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C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공소장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