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12. 12.경부터 국민은행 홍제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1. 피고인은 2012. 10. 10. 경기 남양주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3. 3. 10.’로 된 피고인 명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제시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3. 1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0. 경기 남양주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3. 3. 10.’로 된 피고인 명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제시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3. 1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수사기록 제12면, 제15면)
1. 각 가계수표 사본(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경기 남양주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3. 4. 10.’로 된 피고인 명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제시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4. 1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