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 상시 3명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4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C에는 피고인을 제외한 근로자 3명이 상시 근무한 것으로 보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주차설비수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 겸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부터 2018. 2. 28.까지 주차설비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D의 2017년 12월분 임금 2,538,285원, 2018년 1월분 임금 4,400,000원, 2018년 2월분 임금 4,400,000원 합계 11,338,285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부터 근무중이던 D에게 2018. 2. 22. 오전 10시경 '2월 말까지 일하고 그만둬라'라고 해고예고를 하면서 해고일에 해고예고수당 4,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