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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4 2019고합8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6. 16:00경 경북 경주시 산내면 내일리 지번을 알 수 없는 곳에서,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921번 지방도로를 따라 울산 방면으로 주행하여 가던 중 비를 맞고 걸어가는 피해자 B(가명, 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행선지를 물어 피해자가 ‘C 초등학교 버스정류장까지 간다’고 하자 ‘그 곳까지 태워주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 탑승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8. 26.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C 초등학교 버스정류장을 지나쳐 차량을 운행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살고 있는) 울산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앞좌석으로 옮겨 앉으라고 하고, 피해자의 젖은 옷이 말랐는지 확인한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등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4-5회 가량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원룸에 도착하여, 불안에 떠는 피해자에게 ‘옷도 말리고 밥도 먹고 가라’고 여러 차례 재촉함으로써 피해자를 위 원룸 F호에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라’며 화장실로 들여보내고, ‘괜찮다’며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화장실 문을 여닫으며 ‘옷을 말려줄 테니 옷을 벗어라’, ‘속옷도 달라’고 여러 차례 재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 하의와 속옷을 벗게 하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물로 씻는 시늉을 하고 피고인이 준 옷을 입고 나온 피해자가 ‘아저씨, 안 말리셔도 되니까 저 그냥 가겠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옷을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 하의와 속옷을 말려준다는 핑계로 다림질을 하고 옷걸이에 걸어두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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