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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141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해시 C 답 1,797㎡를 인도하고,

나. 2013. 11. 26.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을 20,000,000원, 월 임대료를 2,000,000원,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속에는 임차인이 필요하여 설치한 시설물은 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원상복구 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2) 피고는 위 계약일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면서 월 임대료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월 임대료를 2회 이상 연체하였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2014. 6. 11.자 소장이 2014. 6. 3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3. 1. 25.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대료 또는 임대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2013. 1. 25.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월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지급한 임대보증금 20,000,000원에서 미지급 임대료를 공제하면 위 임대일로부터 10개월인 2013. 11. 25.이 경과함으로써 위 임대보증금 반환채무가 소멸하였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나.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2013. 9.경에는 임대보증금 중 10,000,000원을, 2013. 10.경에는 8,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돈을 수령하기 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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