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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380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2. 23:50경부터 같은 달 13. 00:15경까지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36세) 관리의 “E슈퍼마켓”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여직원에게 음료수 코너를 물어보았으나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직원을 향해 담배 3개비를 집어던지고, 계속 해서 담배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D에게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하며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슈퍼마켓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경위 피해자 G(48세)이 D 및 슈퍼 종업원 H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청취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D의 말만 듣고 피고인을 나쁜 사람 취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G에게 “왜 내말은 듣지 않고 저 사람 말만 듣고 편드냐. 이 씹할 놈아.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H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란행위를 하여 슈퍼마켓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를 모욕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6회, 집행유예 3회, 실형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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