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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8.28 2019고단8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4. 21:50경 강릉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무전취식과 영업방해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112 신고 내용을 설명하며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씹할, 너네가 왜 왔냐’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주점 주점내 CCTV 영상 관련)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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