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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6077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절취 금 5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 영통 구청 C과 주무관 D로부터 복무 재개 시 통보를 받았음에도, 2018. 6. 1., 같은 달 4., 같은 달 7., 같은 달 8., 같은 달 11., 같은 달 14., 같은 달 15., 같은 달 18. 정당한 사유 없이 총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020 고단 894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4.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12. 11.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0.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5. 1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0. 04:30 경 수원시 영통구 F 아파트 *** 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차하여 놓은 G 올란 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 박스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 가량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0. 04:5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주차하여 놓은 I 테라 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뒷 좌석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가 들어 있는 골프 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0. 05:01 경 수원시 영통구 J 앞 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차하여 놓은 K 그랜저의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 박스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 롯데 백화점 상품권 100,000원 권 3 장, 신용카드 2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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