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K는 1971. 5.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71. 5. 12. 접수 제608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망 K는 2002. 3. 29.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처인 망 L, 자녀들인 망 M, 선정자 G, H, I, J, 피고가 있었다.
망 L은 2010. 11. 24.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위 자녀들이 있었다.
망 M은 2017. 10. 22.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처인 선정자 D, 자녀들인 선정자 E, F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문회의 가족들이 공동하여 대를 이어 관리하여 오고 있는 원고 문회 소유의 종산(宗山)인데, 망 K가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1971. 5. 12.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망 K의 상속인들인 피고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 K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근거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