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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26 2015가단7678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부친인 망 D(1971. 1. 1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인데, 피고 B이 망인 사망 후인 198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기하여 무단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74. 3. 5.자 증여)를 하고, 이후 이를 피고 구례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피고들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2. 판 단

가. 등기추정력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 등 참조).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며,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

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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