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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28 2014가단4529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제주시 F 임야 7,45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79. 3. 26. 망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중 7478분의 3838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3. 2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83. 1. 7.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7. 1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망인은 198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등기는 유효하다.

판단

관련 법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으며,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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