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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17 2014고단18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경 아산시 D 건물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모텔에서 E, F으로부터 “바다이야기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 싶은데 적당한 장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E, F에게 아산시 G빌딩 302호 소재 게임장 운영 장소를 소개하여 계약하게 하고, 위 E, F이 2012. 10.초순경부터 2012. 12. 10.경까지 위 G빌딩 302호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여 고래, 상어, 해마 등의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현금 10,000원을 환전해 주고 그 금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원을 환전수수료로 받는 방식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위 영업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손님들을 막아주고 하루에 30만원씩 수회 교부받는 등 속칭 ‘문방’ 역할을 하며 위 E, F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의 사행행위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불법게임장 단속을 하는 경찰관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처럼 행동하고 다니던 사람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E, F, H는 2012. 10.초순경부터 2012. 12. 10.경까지 아산시 G빌딩 302호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자이며, 특히 위 E, F은 2012. 8.경 과거 함께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던 I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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