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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0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F에게 이들이 운영하려고 준비 중이던 불법게임장에 관한 단속 정보를 알려줄테니 경찰관에게 지급할 관작업 비용 2,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E,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불법게임장 단속을 하는 경찰관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처럼 행동하고 다니던 사람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E, F, H는 2012. 10. 초순부터 2012. 12. 10.경까지 아산시 G빌딩 302호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자이며, 특히 위 E, F은 2012. 8.경 과거 함께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던 I으로부터 피고인을 아산에서 영향력 있는 친구로 소개받아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2. 9.경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려고 준비중이던 E과 F에게 “아산경찰서에 친구가 있고, 경찰관들도 잘 알고 있으니 아산에서 게임장을 해봐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경찰관들을 통해서 단속 정보를 알려줄테니 관작업 비용으로 2,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E은 “피고인에게 한번에 2,000만원을 주기는 어려우니 처음에 800만원을 주겠다. 그 이후 매월 600만원씩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9. 중순 아산시 D 건물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모텔에서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E, F으로부터 관작업비 명목으로 8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10. 초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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